상속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면 그 처분(인출)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1. 상속세 신고 누락상속세 신고 누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 상속세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명한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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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2.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