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로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 또는 예금을 인출하면 그 처분(인출) 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누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 상속세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명한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부친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양도하고, 은행예금에서 1억 원을 인출하였을 경우 상속세 신고는 예금인출한 1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처분 금액인 3억 원은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므로 사용처 소명대상에 해당하여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피상속인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는 처분 대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일자 등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나중에 상속세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 등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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