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알아보기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4. 6. 21. 16:37

본문

부모 사망 시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상속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전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공제 제도

상속공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 및 기초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하며, 한 명만 생존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고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합니다.

 

2. 상속공제 방법

상속공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3. 상속재산 5억 원 초과

상속재산 5억 원 초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 있는 경우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상속순위

상속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 형제자매(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1,2,3,4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5. 법정상속인 결정

법정상속인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6. 상속지분

상속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