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부모가 직접 주식투자를 할 경우 발생할 세금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현금이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명의 주식투자 수익 발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여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비적용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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