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세액공제받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으로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받는 방법부터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두 가지 연금을 통틀어서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저축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계좌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하고 운영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퇴사할 때 모인 연금을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개인이 추가로 돈을 더 불입할 수 있습니다.
IRP와 개인연금의 선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연금은 중도인출 가능하고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으나 중도인출 시 공제받았던 세금(16.5%)을 내야 합니다.
✔ IRP는 법으로 정한 예외상황이 아니라면, 해지를 해야만 가입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등의 위험자산 상품에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돈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면 저축하는 돈의 16.5%를, 초과하면 13.2%가 환급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900만 원(개인연금은 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추가로 연금계좌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돈이 펀드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납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혜택이 크다 보니 연금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이를 과세이연상품이라고 하는데 연금을 받을 때(저축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만 55세 이상) 세금을 납부합니다.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나이에 따라 연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일 때는 종합소득세로 넣거나 분리해서 따로 16.5%의 세금을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므로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금계좌를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6%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고물품 판매 시 과세문제 알아보기 (0) | 2024.06.25 |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0) | 2024.06.24 |
상속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0) | 2024.06.22 |
부모 사망시 상속세 납부 알아보기 (0) | 2024.06.21 |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투자 알아보기 (0)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