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특정주식 등) 신탁수익건을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2017.1.1. 일 이후 부담부증여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써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 토지거래허가(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 양도
✺ 2017.12.31. 일까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1.1. 일 이후부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해당 없음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 시 또는 취득 후 지출한 비용 관련 증빙서류 2016.2.17. 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8.4.1. 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금융증빙 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비용 증빙서류
일괄확인가능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기간(1.1~12.31) 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❶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❷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❸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교 과세 방식으로 예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➊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➋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
➍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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