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2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단계별로 시행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산정 시 일정 수준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간원리금 상환금액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5월.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하한(1.5%), 상한(3.0%)을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 호주, 홍콩 등에서도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DSR 적용 대상에 알아보겠습니다.
DSR이 적용되는 신규대출(대환, 재약정, 채무인수 등 포함)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적용 시점은 대출한도 축소 부담 우려 등을 감안하여 2024년 중 순차적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단계별로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는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라고 가정하면, 2024년 상반기에는 0.38%, 하반기에는 0.75%, 2025년부터는 1.5%로 단계별로 반영 비율이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가능 금액이 2024년 상반기에는 약 4% 감소, 2024년 하반기에는 약 9% 감소, 2025년도에는 약 16%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이므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스트레스 DSR을 고려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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