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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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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6. 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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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므로 연금의 조기수령을 소득기준선 충족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 추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추후납부(추납)할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는 등 은퇴 후를 대비하는 재테크를 위해 추납이나 임의가입을 선택했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는데도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추납과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강화된 건보 피부양자 기준

강화된 건보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재외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월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소득기준선은 2022.9월 전까지만 해도 연 3400만 원이었는데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기준을 강화하여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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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연금 활용

조기연금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늘리려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는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정상적인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찍 연금을 받아갈 수 있는 대신 연금액이 1년마다 6%씩 감액되고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은 최대 30% 감액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월 170만 원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5년 일찍 연금을 받기로 한다면 연금은 월 120만 원으로 줄어들고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이 늘어나므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몇 년 뒤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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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급여 조기 지급

국민연금 급여 조기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연금 인기가 높아지자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하여만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일부분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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