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퇴직금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1일 0.022%씩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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