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직장 이전, 질병 등의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유기간 특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 이전할 것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 취학(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강제 전학을 가는 가해자는 제외)
해외 이주 또는 출국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합니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양도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다.
협의 양도, 수용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분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소유한 1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사업 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3년 이내 재개발, 재건축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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