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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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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6.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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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기여를 인정해 그 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분할연금 신청자격

분할연금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수령 중인 수급자는 75,500명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은 66천여 명, 남성은 9천여 명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황혼이혼까지 증가하여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일 것

②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될 것

 

✔ 연금지급 개시 연령

1953~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생 ~ : 65세

 

2. 분할연금 신청시기

분할연금 신청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자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 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할연금 수급에 대한 예약을 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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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3. 분할연금 지급 기준

분할연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은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균분(1/2)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분담이 없던 별거 기간 또는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일종의 재산으로서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70:30, 100:0 등 연금분할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중복 수급

중복 수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의 연금만 분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도 상대편이 청구할 수 있기에 어느 편이 이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재혼을 하여도 소멸되지 않으며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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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연금 수급 중 사망

분할연금 수급 중 사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수령자에게 계속 지급됩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지급이 종결되며, 그 유족에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수령자에게 지급하던 분할연금을 지급자(전 배우자)에게 해당 금액을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자가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분할연금 지급자에게 해당 금액을 복구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개시 전 지급자(전 배우자)가 사망 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 연금수급권 합의

연금수급권 합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은 유책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급을 하게 되므로 재산분할 시 연금수급권에 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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