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할 경우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다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p ➔ 2021년 6월 1일 이후 20% p 가산
✔ 3 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 p ➔ 2021년 6월 1일 이후 30% p 가산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배제되므로 이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제외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등록(세무서 및 시, 군, 구) 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주택(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
주택 3 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중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10년(2018.3.31. 까지 등록한 경우 5년, 2018.4.1.~2020.8.17. 등록한 경우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④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⑤ 5년 이상 운영한 어린이집 등
⑥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⑦ 문화재주택
⑧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3년 이내 양도)
⑨ 상기 각 주택 외에 1 주택 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⑪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2022.5.10.~2024.5.9. 양도하는 주택
⑫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 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12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 중과배제)
⑬ 2024.1.10.~2025.12.31. 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주택 2 주택 이상 소유자의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3 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 대상 주택(①~⑧)
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 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④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⑤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주택 외에 1 주택 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⑦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2022.5.10.~2024.5.9. 양도하는 주택
⑧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 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12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 중과배제)
⑨ 2024.1.10.~2025.12.31. 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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