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 시 세금 부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혜택 비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비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각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을 기본공제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 주식 및 출자지분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미등기 양도 시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등기상의 양도자 또는 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미등기 양도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됩니다.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대토 하는 농지와 비과세대상인 교환, 분합하는 농지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이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맞춤형 금 투자법 알아보기 (0) | 2024.06.06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0) | 2024.06.05 |
주택연금 개정 사항 3가지 알아보기 (0) | 2024.06.03 |
청약 당첨 취소 유형 알아보기 (0) | 2024.06.02 |
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하기 (0) | 2024.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