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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정 사항 3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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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6.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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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정 사항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에 3가지 변화가 발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버타운 거주의 경우

실버타운 거주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그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를 못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질병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는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60세 이상 본인 부담 거주 시설, 무료나 일부 본인 부담으로 거주하는 양로시설, 소규모 요양원 느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임대를 할 때는 가입 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근저당형과 받더라도 공사에 맡겨야 하는 신탁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개정 사항주택연금 개정 사항
주택연금 개정 사항

2.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연금을 최대 20%까지 더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2억 5천만 원 미만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개별 인출 한도를 최대 90%로 상향했습니다.

60세에 2억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대략 2천만 원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라면 3600만 원까지 꺼내 갚을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비용 지원

감정평가비용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억 원 정도 주택을 감정평가할 때 약 40만 원의 감정평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주택시세를 알기 어려운 시골집이나 빈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감정평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연금 개정 사항주택연금 개정 사항
주택연금 개정 사항

 

이상 주택연금 개정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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