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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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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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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육아와 살림 부담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워킹맘이 맞벌이를 포기하면 해당 가계는 다른 한쪽 배우자 수입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줄어든 재원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경력단절여성이 있는 가계의 노후 설계에선 재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과 보수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 맞벌이 준비

연금 맞벌이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경력이 짧아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입이 끊겨 납부액이 부담된다면 임의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최소 가입액인 월 9만 원(2024년 중위수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의 9%)만 내면서 납입 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입액보다는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 납입액이 적더라도 납입기간을 되도록 길게 가져가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IRP 계좌로 운용

퇴직금은 IRP 계좌로 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놓치지 않을 부분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신청을 하면 회사는 14일 내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줍니다. 이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지만, 절세 측면에서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 일단은 IRP 계좌를 55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IRP 계좌는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실적형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어 장기로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제도상 부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퇴직급여 IRP 계좌에 여유자금을 추가로 넣기보다는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다른 금융사에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적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계좌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을 안 받은 기여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연금보험으로 절세

연금보험 절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상품 가입 시에 연말정산 목적으로 남편 명의 연금저축에 우선 가입하고, 아내의 연금가입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으나 경단녀 명의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연금저축보다는 세액 공제 혜택은 없는 대신 5년 납입, 10년 유지, 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췄을 때 연금소득세 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연금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4. 보험으로 가계 리스크 관리

보험으로 가계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보험 상태를 점검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부모의 병원비도 문제지만 간호 및 간병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간병도우미 항목은 최근 5년간 37.7% 올라 개인 서비스(외식제외) 항목 77개 중 두 번째입니다. 실제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간병비는 하루 13~15만 원으로 환자가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간병인 보험과 간병비 보험 등을 잘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부모가 가입한 보험이 없을 경우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손실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요양병원 특약에 가입하면 비급여 항목이 많은 요양병원 치료를 연간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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