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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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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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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가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공급도 위축되어 임대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서민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여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 주택 구매 시 혜택

해당 주택 구매 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조건 1 주택자처럼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고,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주택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미 2 주택을 소유한 자가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세 번째 주택으로 보아 8%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2 주택자의 세율인 1%(6억 이하)가 적용되고 향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소형신축 주택

소형신축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인 2024.1.10.부터 2025.12.31. 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취득세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취득세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
취득세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

3. 소형기축주택

소형기축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기간과 주택유형, 취득가액 요건은 위의 소형주택과 같으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취득을 하여야 하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아파트 중 준공된 이후에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미분양 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확인증을 발급받아 입증을 합니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입니다.

 

취득세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취득세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
취득세 절감되는 소형신축주택

5. 세 가지 주택 공통적용 내용

세 가지 주택 공통적용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1.10.~2025.12.31. 기간 중에 취득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2024.1.10. 전에 계약했더라도 2024.1.10. 이후 취득(잔금취득) 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은 2026.12.31. 일까지입니다.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취득사유가 매매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기존 주택수와 상관없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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