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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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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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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 주택의 2년 이상 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주택이나 상속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2년 이상 보유의 원칙

2년 이상 보유의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어 2022.5.10. 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판결 확정일

 

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3.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4.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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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5. 주택 배우자 증여 및 양도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6. 이혼위자료 주택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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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7.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8. 증여 주택

이혼 후 양도 증여받은 1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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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9. 주택 상속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10. 멸실 재건축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0세대 미만 임의 재건축 공사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택 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 부수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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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2년 보유

11. 재개발 재건축 완공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 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개발,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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