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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줄이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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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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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줄이는 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빚은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빚을 남겨 주고 싶지 않거나 이어받고 싶지 않을 경우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 포기

상속 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그 권리와 의무가 동 순위의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차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을 포기해야 하며, 상속 재산과 빚 중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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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승인

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것을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채권자들에게 통지하고, 일간지에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상속인 각자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 후 자녀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면 2~4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대출안심보험가입

대출안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안심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장애를 입었을 때, 이 보험은 약정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가족들에게 많은 빚이 상속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상으로 빚 상속 줄이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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