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보증금환산액)이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부산광역시는 환산보증금 6억 9천만 원,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등은 환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 3억 7천만 원입니다.
확정일자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신청한 경우), 본인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신청한 경우), 본인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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