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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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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7.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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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합니다.

 

 

1. 클린임대인 제도

클린임대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부동산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됩니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해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2. 클린임대인 신청기간

클린임대인 신청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2024.6.24.~11.22일까지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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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3. 클린임대인 신청장소

클린임대인 신청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클린임대인 신청자격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 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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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린임대인 제도 확대

클린임대인 제도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 및 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하여 재조정하거나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클린임대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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