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는 2023.6월 처음 출시된 것으로 19~34세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저축상품입니다.
청년도약 계좌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만기인 5년을 채우면 연 최대 6%의 금리 혜택과 적금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월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넣으면 정부 기여금까지 더해 소득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어 목돈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매월 불입금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고 매월 넣는 금액이 달라도 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라 여유자금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가입 중 목돈이 필요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는 퇴직을 하거나, 일하는 직장이 폐업한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혼인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만든 지 3년이 넘었다면 해지해도 2024.6월 초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수준인 최대 4.5%로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담보부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금담보부 대출은 이미 넣어둔 적금을 담보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목돈이 필요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기 아까운 경우에 이용합니다. 적금담보부 대출은 은행마다 한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받기 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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