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고지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1 주택자에 한하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인하되어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세와 구세로 구분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50%는 특별시세, 50%는 구세로 귀속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별 납부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통상 1 기분(매년 7.16~31)과 2 기분(매년 9.16~30)으로 절반씩 나눠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경우 매년 7.16~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재산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 수준이었으나 재산세 급등으로 2022년 한시적으로 1 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습니다.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유지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장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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