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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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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7.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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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시 법인과 개인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사업과 개인사업의 경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엔 적합한 반면,

✔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는,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합니다.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 현실적으로 낮다고 봐야 합니다.

 

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4. 세율 상 차이

세율 상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측면만 보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5. 과세체계

과세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신규 사업시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유가증권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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