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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와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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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7. 1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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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와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 사고부담금

사고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대한 법규를 위반해 차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운전자가 보상해야 하는 돈에서 사고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납부합니다.

2. 음주운전 보험

음주운전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가 의무보험으로 보장해 주던 보험금 전액을 개인이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나눠집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는 대인 사고의 경우 1건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물을 망가뜨린 대물사고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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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와 보험금

3.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무보험의 보험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운전자가 모두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는 종합보험(임의보험)도 사고 낸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사고 1건당 대인 최대 1억 원, 대물 최대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고보상금은 더 커지게 됩니다.

 

대인사고인 경우 피해자 인원수를 각각 따로 계산하고 임의보험까지 가입했다면 대인사고 시 피해자 1명 당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물은 7천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3명이면 의무보험에서 4억 5천만 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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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2022.7.28. 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일단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사람에게 대신 보험금을 갚도록 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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