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 과세유형, 사업규모에 따라 구분합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2024.7.1. 이후)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2024.7.1.부터)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받은 방법 알아보기 (0) | 2024.07.14 |
---|---|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3가지 (0) | 2024.07.13 |
음주운전 사고와 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7.11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피해 알아보기 (0) | 2024.07.10 |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0) |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