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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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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7. 13.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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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세금 줄이는 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받는 것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려면 부담이 커지므로 연금 세금 줄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금 상품의 종류

연금 상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개인형 IRP)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연금 상품입니다.

2. 1년간 연금 수령액 설정

1년간 연금 수령액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간 받는 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금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1년간 받은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최소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3. 개인연금 수령 시기 조정

개인연금 수령 시기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연금 소득세율은 3.3~5.5%이지만, 만 70세 이후에는 4.4%, 80세부터는 3.3%로 낮아지므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받기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받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6~42%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연금 세금 줄이는 방법

 

연금 계좌로 받게 되면 납부할 세금의 30%를 줄여주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년 차부터는 내야 하는 세금의 40%를 줄일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연금 세금 줄이는 법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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