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금 줄이는 법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받는 것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려면 부담이 커지므로 연금 세금 줄이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상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개인형 IRP)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연금 상품입니다.
1년간 연금 수령액 설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간 받는 금액의 3.3~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금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1년간 받은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분류되어 최소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개인연금 수령 시기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연금 소득세율은 3.3~5.5%이지만, 만 70세 이후에는 4.4%, 80세부터는 3.3%로 낮아지므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받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6~42%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로 받게 되면 납부할 세금의 30%를 줄여주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11년 차부터는 내야 하는 세금의 40%를 줄일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연금 세금 줄이는 법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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