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①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②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③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추계과세 시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 추계결정 사유
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의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임대업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2022년) 2천4백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2천4백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2023년)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50% 또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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