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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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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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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의식주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주거입니다.

 

 

주택법 상 주택과 주택 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있습니다.

▻ 공동주택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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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주택과 임대주택

▻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4.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국민주택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를 말합니다.

 

⓵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⓶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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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수 계산 방법

주택 수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

⓵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 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합니다.

⓶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⓷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전대, 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받은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부부 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⓵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⓶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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