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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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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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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수 1호 이상 임대, 임대 기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⓵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⓶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2.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⓵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⓶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개시 후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 임대등록 완료일입니다.

⓷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3. 세액감면

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4년 이상 임대주택은 소득세의 30%(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 10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소득세의 75%(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감면합니다.

 

4. 임대사업자 사후관리

임대사업자 사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이상 미임대할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징을 제외합니다.

⓵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 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

⓶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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