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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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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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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감면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2. 임대주택의 요건

임대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 규모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1)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2)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도시지역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 기준시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개시 후 등록한 경우는 사업자 등록 및 지자체 임대등록 완료일입니다.

▻ 임대료 증가율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합니다.

 

3. 감면요건

감면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감면 2025.12.31. 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감면배제 소득세 무신고 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

③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허위발급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4. 감면신청

감면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조건신고증명서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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