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감면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지자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임대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1)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2)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도시지역의 토지 5배, 그 밖의 토지 10배)
▻ 기준시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개시 후 등록한 경우는 사업자 등록 및 지자체 임대등록 완료일입니다.
▻ 임대료 증가율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합니다.
감면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세액감면 2025.12.31. 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감면배제 소득세 무신고 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
① 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 감면배제
③ 사업용 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허위발급
감면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조건신고증명서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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