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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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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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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의 범위

금융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 이자소득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말합니다.

 

 

▻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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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부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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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3.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1년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 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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