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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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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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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 매입임대주택 요건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1호 이상 주택을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2020년 7월 11일~2020년 8월 17일 등록한 경우 8년 이상,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수도권은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입니다.

 

▻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 주택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고,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건설임대주택 요건


건설임대주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국에 2호 이상 주택을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2020년 7월 11일~2020년 8월 17일 등록한 경우 8년 이상,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입니다.

 

▻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 주택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고, 거주주택 특례 및 임대주택 중과배제 적용 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고,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

3. 임대주택 세부담 절감방법

임대주택 세부담 절감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전체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받은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주택으로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2월 12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거주주택(A)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은 후 임대주택(B)에 거주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되, 최종 임대주택(C)이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직전 거주주택(B)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동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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