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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외 부동산 양도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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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5.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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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외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도만을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1. 교환

교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입니다. 갑소유 주택과 을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설립 시 신주 발행 시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입니다.

 

매매 외 부동산 양도매매 외 부동산 양도
매매 외 부동산 양도

3.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타인 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4.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매매 외 부동산 양도매매 외 부동산 양도
매매 외 부동산 양도

5.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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