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4. 5. 18. 14:45

본문

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자녀와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

자녀와 부모의 주소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기는 경우 주택을 팔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1세대 판정 여부

1세대 판정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
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

 

1세대 판정 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관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 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납세자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
별도 거주하는 부모의 주민등록 정리

4.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1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