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짠테크를 통해 알뜰한 여행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국할 때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환전입니다.
환전을 하려면 미리 은행에 가야 합니다. 환전한 돈이 부족하면 현지에서 돈을 찾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데 수수료가 매우 비싸서 부담됩니다.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트래블카드입니다. 트래블카드는 해외여행에 특화된 환전 체크카드로 환전, 해외결제, 출금수수료가 대부분 무료입니다. 트래블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에 갈 필요 없이, 국내외 할 것 없이 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카드는 각 금융회사의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카드마다 환전할 수 있는 통화나 충전 한도, 수수료 혜택이 다르니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에 가면 맛집과 길을 찾기 위하여 휴대폰을 로밍하거나 휴대용 와이파이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eSIM을 사용합니다. eSIM은 국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유심처럼 현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eSIM을 구입한 업체에서 이메일로 받은 QR코드를 휴대혼으로 찍은 후 화면안내에 따라 설치합니다. 칩 실물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고 시간을 절약하고 분실위험도 없습니다.
입국할 때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국내보다 저렴한 명품 등을 구입해서 입국할 때는 관세가 붙습니다.
1인당 관세면제한도가 있는데 국내 및 기내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물품의 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인당 800달러까지가 면제한도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술은 2병까지로 2병을 합쳐 2리터 이하, 총 400달러 이하이고, 담배는 10갑, 향수는 개수 제한 없이 1병당 100ml 이하이면 면세입니다.
입국할 때 가져온 물건이 면세한도를 넘지 않으면 휴대품 신고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갈 때에도 세과신고 없음 통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면세한도를 넘은 물품이 있으면 세관신고서를 쓰고 신고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 최대 20만 원을 깎아줍니다. 휴대폰에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래 내야 하는 관세에 추가로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60%가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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