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증여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정보

by 드림세르파 2024. 6. 15. 15:57

본문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집 구입 자금 등으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걱정되는 데 이런 경우 등을 포함한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모는 직계존속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 5천만 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공제한도는 6억 원입니다.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공제한도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

✔ 증여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공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6촌 이내혈족/4촌 이내인척인 경우 공제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2. 혼인 및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추가

혼인 및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혼인 또는 출산, 입양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절세 방법

3. 증여한 가액이 소액

증여한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증여세과세최저한)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 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4.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라 하여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절세 방법

5.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가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