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엄마의 증여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엄마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정석으로 통합니다.
자녀의 경우 10년에 한 번 증여재산공제의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0세에 2천만 원, 10세에 2천만 원, 20세엔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여 20세에 목돈 9천만을 갖게 합니다.
폭락주식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던 중 손실이 난 경우는 자식 몫으로 돌려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어난 자산을 큰 그릇(배우자증여 공제한도 6억 원)으로 옮기고, 줄어든 자산은 작은 그릇(자녀 증여한도 5천만 원)으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자녀의 경우 손실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가 손실을 회복하면 회복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증여 공제한도인 6억 원 이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모두 4개월 종가평균으로 결정되고 이 금액이 배우자의 주식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바로 팔면 양도세가 거의 없게 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기금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 공제한도(10년 동안 2천만 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래에 증여할 총금액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할인해 계산하는데, 현재 기준할인율(3%)로 증여하면 총금액은 227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10년으로 나눠 월 18만 9693원씩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추가로 276만 원의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증여할 때 아들이나 딸 외에도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것을 추천합니다. 부부가 자녀에게 각 1억 25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을 증여할 경우, 합산과세에 따라 증여 공제한도인 5천만 원을 제회 하더라도 219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며느리(사위)의 경우 시부모(장인장모)가 각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2716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2백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별도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 원)를 통해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경우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과 출산증여 재산공제를 통합해 공제한도는 총 1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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