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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비거주 과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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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6.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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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비거주 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시적 1 주택 + 1 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주택을 보유하던 이 씨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021.3월 B신축주택이 완성되자 B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024.2월 A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1. 비과세 불가 사유

비과세 불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주택 완성 후 일시적 1 주택 + 1입주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신축 주택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데 이 씨는 세대 전원이 B신축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 주택 +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주권 취득요건 1 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취득(2022.2.15.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신축주택 거주요건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세대원은 이사하지 않아도 가능)

 

신축주택 비거주 과세 신축주택 비거주 과세
신축주택 비거주 과세

 

✔ 종전주택 양도요건 신축주택 완성(사용승인일)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비과세요건 종전주택 양도시점 기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종전주택 양도요건 신축주택 완성(사용승인일)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 비과세요건 종전주택 양도시점 기준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3.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일시적 1 주택 + 1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이 ➊➋➌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➊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➋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➌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신축주택 비거주 과세 신축주택 비거주 과세
신축주택 비거주 과세

4.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 주택 + 1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이 ➊➋➌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➊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022.2.15.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➋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➌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➍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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