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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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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7.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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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절세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다주택자보다 1세대 1 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이 덜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장기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액이 공제됩니다.

 

✔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 20%

✔ 보유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공제율 40%

✔ 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 50%

 

1세대 1 주택자는 오래 보유할수록 종부세를 줄일 수 있고 고령일수록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는 다음과 같이 종부세에서 공제됩니다.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제율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공제율 30%

✔ 만 70세 이상인 경우 공제율 4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해 80% 한도로 공제됩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만 70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부세의 80%가 공제됩니다. 만약 주택이 여러 채 있다면 한 채로 줄여 장기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2. 공동명의

공동명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2 주택자라면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지만,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큽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인별 9억 원이 각각 공제되며, 종부세율도 누진세율로 각각 적용되므로, 단독명의 대비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이 여러 채라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종부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3.  6월 1일 이전 매각

6월 1일 이전 매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여러 채 있고 매각계획이 있으면 6월 1일 이전에 매각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주택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4. 자녀 또는 배우자 증여

자녀 또는 배우자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인별로 주택을 분산하면 종부세 계산 시 인별 각각 9억 원이 공제되며, 종부세율도 인별로 계산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시에는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므로, 별도 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추후 자녀가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부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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