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하므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이 부인 명의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경우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이하이므로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억 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파트 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커집니다.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남편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의 부도 등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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