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의 3%를 공제합니다.
증여자료 수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뤄지는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기 등록이나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 변동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으로 입수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미신고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내야 할 세금의 20%(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22%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미신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수증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증여등기일의 말일로부터 1년 3개월 후 증여세가 고지된 경우와 정상적인 신고를 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정상신고
➊ 납부세액 : 1천만 원
➋ 신고세액 공제 : 1천만 원 ✕ 3% = 300,000원
➌ 납부할 세금 : 970만 원
✔ 무신고
➊ 납부세액 : 1천만 원
➋ 무신고가산세액 : 1천만 원 ✕ 20% = 2백만 원
➌ 납부지연가산세 : 1천만 원 ✕ 365 ✕ 970만 원 ✕ 0.022% = 803,000원
➍ 납부할 세금 : 12,803,000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20% 이상 세금을 더 납부합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공제액 미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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