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➊ 2024.2.15. 일 기준으로 연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➋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2024.2.15. 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 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중복지원이 제한되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대상자로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을 차감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하이면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7.8. 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을 입력하고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통보하고 대상 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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