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병원 자주 가면 최대 300% 할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1~3세대 실손보험과 암보험, 수술비 보험은 걱정 없이 보험료 청구를 해도 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7월부터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세대별 실손보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는 2003년 10월 이전으로 자기 부담금이 0%입니다.
✔ 2세대는 2009.10월~2017.3월까지 기간으로 자기 부담금이 10%입니다.
✔ 3세대는 2017.4월~2021.6월까지 기간으로 자기 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30%입니다.
✔ 4세대는 2021.7월 이후로 자기 부담금 급여 20%, 비급여 30%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장 누수가 큰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은 비급여 치료로 현행 급여 치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특약 분리 등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한 것이 4세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이전 세대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실손보험과 달리 자기 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이고 통원비 공제금이 비급여 1만 ~ 2만 원 선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이전 세대에서는 보장이 안되던 것도 보장이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처음에는 저렴할 수 있어도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의료 이용량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급에 따라 할인, 할증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시 직후 이 같은 할인, 할증 제도를 3년 유예했는데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할인 할증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할인 할증은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가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1등급은 할인 구간으로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 중 62.1%가 이 구간에 해당됩니다. 2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할인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유지구간입니다. 3~5등급이 할증 구간인데,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은 3등급, 150~300만 원 미만 4등급, 300만 원 이상 5등급입니다. 할증은 3등급은 100%, 4등급 200%, 5등급 300%입니다.
병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은 경우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매년 보험료가 기본 인상 폭보다 더 할증될 수 있고, 자기 부담금이 30% 이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보장금액의 한도가 동일하다고 해도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와 보험기간의 차이,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과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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