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시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시세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을 확인하고 위반 건축물 여부도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은 대출이 불가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은 정부 24를 검색하고 건축물대장 열람을 클릭한 후 건축물 소재지 기입한 후 검색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 동일 여부,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는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후 그 금액이 나의 전세금과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사이트 메인 부동산 등기 열람을 클릭하여 소재지 기입 후 검색합니다.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 체납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세금을 체납할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한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한 후 임대인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합니다. 미등록, 업무중지 중인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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