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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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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4. 3.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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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에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하여 현금을 인출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은 차후 상속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 추정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법령을 통해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금액 기준 해당 여부는 거래건별이 아니라 현금, 예금, 유가증권으로 인출/부동산, 부동산권리처분/기타 재산 처분/채무부담 등 네 가지 종류별 합산금액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2. 현금 사용처 입증

현금 사용처 입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또는 2년 내 계좌 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돼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액이 1년 내 2억 원 및 2년 내 5억 원 기준을 넘으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이거나 거래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

 

 

인출액 중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된 부분은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지만 이는 결국 증여세로 과세되고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상속세에 합산과세됩니다.

 

3. 불분명한 금액 처리

불분명한 금액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분명한 금액에서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법정 상속비율로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1년 내 2억 원 및 2년 내 5억 원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1년 내 인출액과 2년 내 인출액을 대상으로 각각 계산한 추정상속재산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

 

 

입금 또는 출금이 1인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세무조사 필수 검토 사항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혜택에서도 배제되므로 현금 인출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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