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에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하여 현금을 인출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은 차후 상속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추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법령을 통해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금액 기준 해당 여부는 거래건별이 아니라 현금, 예금, 유가증권으로 인출/부동산, 부동산권리처분/기타 재산 처분/채무부담 등 네 가지 종류별 합산금액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현금 사용처 입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또는 2년 내 계좌 인출액 합계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돼 유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액이 1년 내 2억 원 및 2년 내 5억 원 기준을 넘으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이거나 거래증빙이 없어 객관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인출액 중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는 금융자료가 확인된 부분은 용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지만 이는 결국 증여세로 과세되고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상속세에 합산과세됩니다.
불분명한 금액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분명한 금액에서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제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고도 남은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서 법정 상속비율로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1년 내 2억 원 및 2년 내 5억 원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면 1년 내 인출액과 2년 내 인출액을 대상으로 각각 계산한 추정상속재산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입금 또는 출금이 1인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세 세무조사 필수 검토 사항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혜택에서도 배제되므로 현금 인출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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