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 또는 합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경우 자녀가 독립 전이라 거주 중인 주택과 합쳐서 2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세대 분리로 절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별도세대 인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해야 합니다. 둘 다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은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 ×12개월 ×40%=10,696,536원입니다. 매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대 판단 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양도일 직전에만 세대 분리를 한다면 다음날 양도해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되므로 서류상 임의로 세대 분리를 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해외로 출국 전 주소를 동일 세대로 옮겨 놓았다던지, 취학 문제 등으로 서류상 주소이전만 한 경우 등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와 동거 봉양으로 인한 합가 1 주택을 보유 중인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 하는 경우 10년 동안은 일시적 2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며, 부모 중 둘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60세 미달하더라도 중증질환자, 희귀성 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결핵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 결혼으로 인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 각자 1채씩 보유를 했거나,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2 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 주택도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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