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질병 의심 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을 물어볼 때 대충 예라고 대답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 등을 받았으나, 고지혈증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이나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이력이 없어 청약 시 질병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미이행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 및 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 및 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로 보험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지 때문에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장염은 경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화상담원의 알릴 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요>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에 대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답변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미리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보험금 또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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