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전 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급날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세금은 퇴직금에도 따라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자 증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283만 명이던 퇴직자는 2022년 326만 명으로 4년간 15.5% 늘었습니다.
경기 부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늘면서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도 늘어나서 2018년 1조 4264억 원에서 2022년 1조 6846억 원으로 18% 증가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목돈이 필요해 미리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 근로자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 때
▻ 근로자가 중간 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도 퇴직금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은퇴할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후 은퇴하면 퇴직금을 받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이력이 있으면 퇴직소득세 계산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되어 근무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액정산특례는 퇴직급여를 중간에 정산받은 이력이 있을 때 중간 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일을 근무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중간 정산 기간과 금액을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산일 이후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근무 기간으로 계산하는 세금이 유리하다면 이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1994년 입사해 15년 차인 2008년 퇴직금 1억 원을 중간 정산받고 지난해 은퇴하면서 나머지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퇴직소득세로 1161만여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소득세액정산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가 589만여 원으로 줄어듭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퇴직소득세 신고 전 회사의 퇴직금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과거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특례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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