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난 1년 동안 국가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한 결과 결정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입금되기도 전에 미리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으면 환급하고, 적게 납부하였으면 더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내가 낸 세금과 당연히 내야 할 결정세금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공제가 반영되어 재계산하여 발생합니다. 공제금액은 한 해가 다 지나야 확정되므로 매월 납부하는 세금은 공제액을 반영하지 않고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세무서에 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것은 공제를 많이 받아서 발생합니다.
세금으로 내지 않았으면 본인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국가에 먼저 낸 것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조정이란 매달 내는 소득세 수준을 근로자가 일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매월 납부하는 세금을 120%, 100%, 80% 비율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액 120만 원에 환급금이 60만 원 발생하였다고 가정 시 결정세액은 60만 원입니다. 이 경우 80%로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가 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만 원을 덜 납부하여 1년에 24만 원의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근무하는 회사에 소득세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급여부터 변경된 비율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 인턴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월급 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급은 일반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시급이나 일당, 건당 지급되는 수당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달만 급여를 받아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단, 그 해 수당을 공제하고 수령한 월급 합계가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 급여명세서에 일용근로소득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으로 공제되었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3.3%가 적용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6.6%를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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