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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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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8. 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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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 제도와 함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하향하고 부부 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도 공공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편됩니다.

 

 

이번 방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 후속 대책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출산가구 주택 공급 내용

출산가구 주택 공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인 3인 이하 가구 976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3억 7천9백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준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얻게 됩니다. 민간분양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가구에 우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이하 1천41만 원으로 우선공급물량은 연 1만 가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3만 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 합니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내용

출산가구 금융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에는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미혼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등 소득요건이 있었지만 출산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기준이 1억 3천만 원으로 기존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주택가액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며 대출 최대한도도 5억 원으로 1억 원 늘어납니다. 금리는 1.6%-3.3%로 5년간 적용되며 시중은행보다 약 1-3% 포인트 저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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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출산하였다면 1명당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적용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혜택을 받도록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현재 미혼 또는 일반 전세대출 소득요건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이었으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를 4년간 적용합니다.

 

3. 청약제도 개선 내용

청약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청약제도도 출산 혼인 가구에게 유리하게 개편됩니다. 현재는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되어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하였으나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1천3백2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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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중복당첨 되었을 경우 둘 다 무효처리가 되어 청약기회를 박탈하였으나,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것을 유효처리 하기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청년특공 혼인규제도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 확인되면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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